1. 시작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들(상간남과, 아내와 상간남이 일하는 회사) 공동하여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아내와 피고1(상간남)가 일하는 회사(피고2,3)에도 소송을 해서 회사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합니다.(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리려고 고의로 그랬을까요?)
불륜의 증거를 원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아내와 연락을 하고 친근한 호칭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생각하는 깊은 내연관계는 아니었으며, 더 이상 그녀와 연락하지 않습니다.
만난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스쳐가는 바람이었어요!)
원고가 의도적으로 회사에 소장을 보내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청구한 위자료는 부정행위 정도에 비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
피고와 원고의 아내는 각자의 회사 출장지에서 만나 알게 되어 이후 친분이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원고 부부의 자녀와 함께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오는 등의 사이가 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를 '자기', '공주' 등으로, 원고의 아내는 피고를 '우리 오빠', '우리 애기' 등올 호칭하며 '사랑해요', '팔베개 해줄게 자용' ' 우리 오빠 너무 이쁘다' 등의 다정한 말을 나눕니다.
원고의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원고의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부정행위의 발각 이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발각된 후에도 만났다면 위자료가 증액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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