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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스트레스도 이혼소송 사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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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스트레스도 이혼소송 사유 될 수 있다?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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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중 가사 및 육아의 분담을 두고 다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육아를 떠맡아 육체적인 힘듦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고충을 겪는 경우를 '독박육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자녀의 육아는 누구의 몫이라기 보다는 부부가 함께 사랑과 노력으로 일구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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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로 이에 대한 이해와 의견이 다르고, 잦을 다툼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세밀하게 정하여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많은 종로이혼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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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도 이혼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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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이혼 의사에 따라 이혼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도 자유롭게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혼사유를 충족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의 주요부분의 합의에 있어 다툼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종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조율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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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독박육아나 성격차이 이혼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해석하여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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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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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가사 및 육아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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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 역시 이혼을 인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혹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면서 유리한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자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혼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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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담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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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20년경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신혼집 마련, 맞벌이 여부, 명절 시 친정 방문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2021년경부터는 피고의 가사 및 육아분담 소홀로 갈등이 심화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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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각각 12시간 씩의 공평한 가사 및 육아의 분담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응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불렀고, 피고의 어머니와 누나가 와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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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피고 측의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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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피고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이 대등하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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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당면하였을 경우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채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화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신뢰를 훼손시켜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의 크기도 대등한 것으로 판단,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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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본인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주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돌보았고, 그동안의 양육과정이나 원고와의 유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 사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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