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스트레스도 이혼소송 사유 될 수 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독박육아 스트레스도 이혼소송 사유 될 수 있다?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독박육아 스트레스도 이혼소송 사유 될 수 있다? 

이다슬 변호사

부부 갈등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중 가사 및 육아의 분담을 두고 다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육아를 떠맡아 육체적인 힘듦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고충을 겪는 경우를 '독박육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자녀의 육아는 누구의 몫이라기 보다는 부부가 함께 사랑과 노력으로 일구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에 대한 이해와 의견이 다르고, 잦을 다툼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세밀하게 정하여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많은 종로이혼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독박육아도 이혼사유 될 수 있어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이혼 의사에 따라 이혼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도 자유롭게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혼사유를 충족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의 주요부분의 합의에 있어 다툼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종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조율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독박육아나 성격차이 이혼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해석하여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부라면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가사 및 육아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 역시 이혼을 인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혹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면서 유리한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자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혼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AI로 예측해보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계산기

가사분담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연은?

원고와 피고는 2020년경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신혼집 마련, 맞벌이 여부, 명절 시 친정 방문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2021년경부터는 피고의 가사 및 육아분담 소홀로 갈등이 심화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각각 12시간 씩의 공평한 가사 및 육아의 분담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응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불렀고, 피고의 어머니와 누나가 와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피고 측의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이 대등하다고 보았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당면하였을 경우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채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화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신뢰를 훼손시켜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의 크기도 대등한 것으로 판단,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주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돌보았고, 그동안의 양육과정이나 원고와의 유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 사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1XXXX).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