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택Tip 서면 제출하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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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택Tip 서면 제출하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려줄까? 

조연주 변호사

실체적 서류

  • 변호사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면 그 서면을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지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의뢰인에게 보내주지 않고 제출하는 변호사가 있단 말인가?' 하고 놀라웠습니다.

  •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들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에서 받은 서류 모두 의뢰인에게 보여줍니다. 법원에 보낸, 법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변호사가 당연히 먼저 보여줘야되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면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서류가 왔는지 확인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소통이 원활하다면 이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원할하지 않다면,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자세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겠으면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당사자 이름은 본인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절차상 서류

  • 변호사들이 법원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들은 보여주지 않고 설명만 해주는 편입니다. 확인이 필요없는 서류까지 일일이 다 발송해서 의뢰인에게 확인하게 하는 것은 의뢰인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 재판 '절차'와 관련된 서류의 예시로는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을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한 '보정서'라든지, 재판 날짜를 변경하는 '기일변경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송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판의 '절차'상 서류입니다.

  • 이미 선임한 후에는 소통이 안되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환불받기 거의 불가능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추가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 이중지출을 하게 되므로 착수금을 입금시키기 전에 서로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하기 전 상담을 최소 3곳 이상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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