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이의신청하면 변호사 수임료 또 줘야하나?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절차 중 한 부분이다. 어떻게 약정서를 썼는지 볼 수가 없어서 정확히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때는 '사건'을 통으로 맡깁니다(민사/가사사건을 통으로 맡길때의 변호사 수임료는 400만원 이상입니다). 440만원, 550만원, 660만원 등 4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심급(1심, 2심, 3심)의 '판결 선고'가 되기까지가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선고' 이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평균 시세의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면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이후' 단계에도 변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수임료가 비슷한데, 계속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잘못 고른 것입니다. 부디 최소한 3곳 이상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