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병원치료를 마쳤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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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병원치료를 마쳤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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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병원치료를 마쳤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를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양육비를 책정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이의 치료비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아이의 치료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치료비를 참작해 많이 지급했던 양육비를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감액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교육비나 치료비 등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해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와 관련한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양육비의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의 변경 청구

 

양육비에 대한 변경 청구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감액하는 청구도 당연히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전의 양육비가 결정된 사정에서 현재 사정으로의 변경이 참작할만 하다면 양육비 감액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정변경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2. 사정변경의 판단 요건

 

법원은 ①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경, ② 예견불가능, ③ 무유책성, ④ 신의칙(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을 사정변경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아이의 치료를 감안해 양육비를 책정했는데 치료가 빨리 끝났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면 양육비를 산정한 기초 사실관계가 바뀐 셈이고 아이의 치료 경과는 예견할 수 없는데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에 대해 양육친의 신의칙을 해치지 않는다면 감액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비 등이 아이의 양육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사정이 달라진 것을 이유로 양육비감액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되도록 아이를 생각하여 양육비 감액 청구를 결정해야겠습니다.

부모라면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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