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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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오윤지 변호사

공구상을 운영하는 갑남이는 을식이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이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밀린 대금이 적지 않고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사건을 맡기는 변호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도 쉽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민사소송이란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보통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상대방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때 청구하는 대표적인 소송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1. 소장의 접수 및 송달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첨부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 후, 법원은 보정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될 점이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송달이 잘 안되어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요.

 

2.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의 지정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아줍니다.

이 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출석해서 법원에서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기일에 변호사가 대리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는 법원에 갈 필요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도에 따라 기일이 몇 차례씩 잡히기도 하지만 변론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1번의 기일이 열린 후 종결되기도 합니다.

 

3.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이 선고되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추가 증거자료를 낼 수도 있고 변론기일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도 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4. 상소절차

 

선고된 판결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장소로 지정해 둔 곳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내주는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접수하면 되며 이 기간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하므로 되도록 빠르게 결정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접수한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지요.

소송을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절차에서 봤듯이 서면이 송달되고 기일이 지정되는 절차 사이에 간격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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