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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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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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이만큼은 제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아내와 대화를 나눌 계획인데 저희끼리 합의해서 정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법원이 따로 정해주는대로 따라가야 하나요? 혹시라도 법원이 왜 아빠가 아이를 키우려는 것이냐며 문제를 삼을까봐 걱정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은 이혼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부부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합의로 정한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권자의 지정

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의 합의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누구도 아이의 친권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서 아이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2. 양육권자의 지정

 

민법 837조, 843조 삽

 양육권자 및 양육에 관한 내용 역시 부부 사이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이 역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 개입이 가능하고요.

 

3.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시 참작할 점

 

부부 사이의 합의로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했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게 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에 덧붙여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에만 심리를 집중한 나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있어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고받는 방법으로도 양육 상태나 양육자의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을 부부 사이의 합의에 맡겼다 하여도 법원이 이를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의 욕심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과 제3자가 간과하지 않을 것임도 명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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