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했더군요. 아내의 태도가 괘씸해서 이혼을 할 생각이나 억울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상대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청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답변서만 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이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가.
이 때 같이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반소라고 부릅니다.
반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반소란 무엇일까
이혼과 관련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소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이혼소송에 반소를 꼭 제기해야 할까
법원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을 내려줍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소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적어 제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답변서로 상대방의 내용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를 넘는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사정이 있거나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달리 주장해야 할 때 혹은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에 다툼이 있다면 반소를 청구해서 다퉈야 합니다.
3. 반소 절차의 진행
반소를 청구하면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어 더 번거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소를 청구하는 경우 기존 사건과 함께 같은 법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소를 위한 기일이 따로 지정된다거나 별개의 판결문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안할 이유가 없지요.
반소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이거나 상대방과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사실상 재산분할에서 동일한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반소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반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이혼 청구 사유에서도 다툼이 있어 이를 위자료로 반영해야 한다면 반드시 반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반소를 청구해도 본소 청구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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