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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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이 뭔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을식이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을식이는 일정한 급여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갑남이의 변제 요청에 지금은 돈이 없다는 답만 했습니다.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을식이에게 화가 난 갑남이는 소송을 결심합니다.

갑남이처럼 200만 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은 소액 소송이라고 하던데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일까요?

 

돈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상대적이라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금액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장의 생계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소액이라고 지칭하기는 애매하지만 우리 법은 기준을 설정해서 이 금액까지는 소액사건으로 처리하자는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은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1심 사건만 소액사건으로 따로 다루고 있으며 민사 사건에만 적용이 됩니다.

 

2. 소액사건의 절차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르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을 하지요. 다만, 절차를 보다 간편히 만들어두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은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법원에서 보기에 소장의 내용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된다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여 소장의 내용 그대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여느 절차와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을 정해주고 피고에게 답변서를 낼 수 있게 해주지요.

 

3. 소액사건의 대리인

 

소액사건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대리인입니다.

모든 소송 절차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는 이를 증명하여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소송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것 뿐이지요.

소송가액이 적다고 하여 소송 자체를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소송을 청구하였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비 소송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잘 비교하여 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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