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대리권을 남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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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대리권을 남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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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대리권을 남용해요. 

오윤지 변호사

전 남편과 이혼할 때 다투는 것이 지겨워 공동친권자로 지정을 해달라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가 조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꾸 본인의 친형에게 명의 이전해주자고 하네요. 어차피 고향에 있는 땅이 형이 관리해주면 편할 거라며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동의를 하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막을 수 있나요?

 

부모는 보통 아이를 위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모든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아동 학대 뉴스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 친권자에게 대리권 남용을 적용하여 친권자가 아이를 대신해 한 행동에 제재를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을까

 

법원은 친권자가 아이의 복리가 아닌 다른 연유로 아이 명의의 재산 등을 처분하였을 경우 친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따라서 친권자라 한 법률행위라 하여도 아이의 이익에 반한다면 친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친권 남용의 인정 요건

 

① 친권자의 남용 행위

 

친권자가 아이가 아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친권을 행사할 경우 친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본다면 이는 친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 친권 남용의 정도

 

법원은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 가는 자(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친권자가 자(子)를 대리하여 행한 자(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친권자가 하는 아이를 위해 하는 행동에는 재량을 인정해야 하니 무조건 아이에게 안좋다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엄격하게 이를 살펴 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③ 상대방의 악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이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받는 상대방은 친권자가 아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친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 효과

 

친권자의 행위가 친권 남용에 해당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참조)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이에게 이익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결국 아이의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입니다.

친권이 남용되는 것으로 보일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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