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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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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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제 아들 내외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날 손주는 제가 데리고 있어 유일하게 화를 피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손주를 키워야 하는데 후견인이 되어야 손주를 대신해 일을 할 수 있다네요. 후견인이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여러 사정으로 손자녀를 직접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어나면서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으니 그냥 손자녀를 돌보면 좋겠는데 후견인 자격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후견인의 지위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즉, 미성년자라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적 절차들을 대신해 할 수 있게 됩니다.

 

2. 미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재산관리권 및 대리권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재산을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고 아이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고 아이를 대신해 돈을 인출하여 아이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우리 민법은 아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아이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아이의 동의를 받아 후견인이 일을 처리하게끔 규정해뒀습니다.

 

③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한

 

미성년후견인은 아이가 어디에서 살지, 무슨 학원을 보낼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 아이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사실상 친권자와 마찬가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친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최대한 제한없이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미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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