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와 술을 먹던 도중 언쟁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주먹으로 을식이의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술김에 한 행동이라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난 을식이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갑남이를 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갑남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갑남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에 있었거든요. 을식이와 합의라도 해보고 싶은데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합의를 하면 무슨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기대하는 것이 형사 합의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손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렇다면 가해자측에서도 이 점을 잘 활용해야겠지요.
오늘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합의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합의서의 작성 방법
합의서를 작성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후에 같은 사건을 이유로 다툼이 없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① 합의를 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다툼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날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정확히 무슨 사건과 관련한 합의를 하는 것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② 분쟁을 벌일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가야 하고요.
즉, “해당 사건을 이유로 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③ 합의금 액수를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 측 모두 합의금 액수가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야 액수에 대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테니까요.
당연하게도, 합의금을 미리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가해자측에서도 피해자가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점에 대한 증거는 따로 만들어놓은 뒤 합의금은 계좌이체의 방식등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④ 그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쓴 뒤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 합의의 효과
보통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에서 참작을 받습니다.
즉, 원래 받아야 하는 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요.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며 또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기도 어렵고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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