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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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가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부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으니 부인이 사망하면 같이 살자는 말을 했고 어머니는 그 말만 믿고 저를 임신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저를 책임지겠다며 생활비도 보태주셨고 제 교육비도 책임져주셨습니다. 하지만 난치병에 걸려 곧 사망한다는 부인은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야 사망했지요.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버지의 친자임을 확인받고 싶은데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혼외자로 태어나 뒤늦게 친자임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럴 경우 무슨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혼외자가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친자관계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친자 관계임이 증명되어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생부나 생모가 기재됩니다.

 

보통, 생모를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는 생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외자의 특성상 생모는 아이를 낳아 직접 키우는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인지청구의 당사자

 

인지청구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의 자녀인 손주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인, 대부분의 경우는 친모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미 생부나 생모가 사망했는데 인지청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인지청구의 기간제한

 

생부나 생모가 살아있다면 인지청구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생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 인지청구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런데 생부나 생모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생부나 생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친자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줄어들고 법적 안정성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인지의 효과

 

인지청구가 법원을 통해 인정된다면 자녀는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거꾸로 생부나 생모를 부양할 의무도 생기지요.

물론 생부나 생모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유전자 검사를 필수적으로 요합니다.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에 버금가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 인지청구를 할 것이라면 되도록 증거를 수집하기 쉬울 때, 생부나 생모와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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