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여 900,000원의 수익을 냈으며, 또한 자신의 집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방어를 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에 손을 댄 것이 아닌 사실과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까지 한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인정사건으로 전환하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참작사유 >
1)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자수·자백한 점
2)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3) 수사기관도 인지하지 못한 마약 투약 사실까지 자수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의 점
4)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점
5) 피고인 주변인들의 간곡한 탄원의 점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의 단순 투약 외에 상당한 양의 케타민을 판매까지 하였던 점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제시한 유리한 정상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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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