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 방어 성공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 방어 성공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 방어 성공 

남언호 변호사

강제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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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과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대여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자 의뢰인의 중학교 동창은 도박빚을 21천만원이라며 임의로 정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까지 쓰게 하였습니다. 그 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의 내용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거래 내역, 도박빚 관련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등을 검토한 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유효할 수 없는 점을 포착하여 방어하였습니다.

 

< 무효의 사유 >

1) 도박자금 대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점 (민법 제103)

2)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하는 점 (민법 제746)

3) 무효인 내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하는 점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해당 채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내용과 근거들을 100% 인정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련한 청구이의 소에 대해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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