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불륜 위자료, 발각 후 각서 작성 후 몰래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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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불륜 위자료, 발각 후 각서 작성 후 몰래 만났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 불륜 위자료, 발각 후 각서 작성 후 몰래 만났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대****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자녀들의 원고보다 남편의 불륜을 먼저 알고 있었으나, 부모가 이혼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륜의 증거로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가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자백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합니다.(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며 만나다가 발각되면 위자료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하고도 내연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혹사의 조력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원고 남편과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이 원고가 청구하는 정도의 위자료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더 이상 원고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과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와 육체적인 관계를 몇 차례 가졌고, 각서를 쓴 후 다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피고는 원고 남편이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로도 원고 남편을 만난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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