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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외국인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1. 시작

의뢰인(피고, 외국인 남성)은 부정행위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아내는 출퇴근이 힘들다며 따로 오피스텔을 구해 지냈는데, 행동이 수상하여 미행을 하니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피고와 애정행각을 하며 데이트하며 촬영한 사진이 확인됩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원고 부부는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두 사람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다만, 정말 짧은 시간의 일탈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헤어진 상태입니다.

원고의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통화내역서를 제출합니다.(다른 방법(이메일, SNS, 공중전화 등등)으로 연락하려면 할 수 있지만 맹세코 연락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내연녀(원고의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 조정은 결렬되어 이혼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상간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법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외국인 상간자가 본국으로 떠나버리거나 자금을 숨기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간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에 뚜렷한 자산이 없어도 한국에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에 채권가압류를 해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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