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영상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브에 아청법 위반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영상은 삭제될 것이고 업로드 한 사람의 계정은 정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측에서 빨리 찾아낸다 할지라도 업로드 되어 삭제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아청법 위반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청법 위반 영상임을 알고 본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고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청물 시청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영상을 다운로드 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 ‘시청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청물 시청죄와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2020년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조항 중의 하나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물 시청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시청죄를 처벌하지 않았고 소지죄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법정형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지금은 아청물 시청죄, 소지죄로 적발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징역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 당시, 회원 중에는 아청물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시청한 사람이 많았는데 아청물 시청을 따로 처벌할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의 기술적 특징을 근거로 시청만 한 사람에게도 아청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은 자동저장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장 용량을 넘지 않는다면 시청만 해도 저절로 단말기에 저장되므로 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당시 n번방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을 겨우 처벌할 수는 있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처럼 자동저장기능이 없었다면 아청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청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유튜브에서 아청물 스트리밍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청물 시청죄로 처벌되는 사건은 대부분 아청물을 다운로드 해서 소지죄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단순 스트리밍의 경우 시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청법 위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더라도 아청물인 줄 모르고 클릭하였다면 고의가 없어서 죄가 안 됩니다. 물론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쉽지 않지만, 전술하였듯이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합니다.
한편 아청물 시청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음을 졸이면서 자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끝없이 불안해하면서 괴로운 것보다 자수하여 죄 값을 덜고자 하는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이 후련할 수도 있고, 평온을 되찾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수를 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건드려서 스스로 악화시키는 꼴입니다.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자수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수사가 개시됩니다.
게다가 자수를 한다고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므로 판사가 감면을 안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수하고 나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영상 유튜브 시청만으로 처벌되는가,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시청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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