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남자 직원이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씨는 내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사귈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남자 직원에게 항의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남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는 내 이상형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말 속에는 “너는 가슴과 엉덩이가 작다.” 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외모를 지적하거나 조롱, 비하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직접적으로 “너는 가슴과 엉덩이가 작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므로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성범죄와 달리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누군가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느끼하거나 끈적한 눈빛으로 보는 것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는데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는 하지만 눈빛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느낌이므로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내가 어떤 눈빛이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해자로 지목되면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그럼에도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성희롱에는 행위자의 고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나 시각적 성희롱은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내에서 성희롱으로 신고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여성 상사가 남자 직원을 성희롱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많이 문제됩니다.
즉 성희롱은 성별의 문제는 아니며 지위,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근로자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①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 외 시간도 포함됩니다.
②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언동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③성적인 언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 종류로는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원래는 꽤 친한 사이라서 평소대로 말하거나 행동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성희롱으로 문제 삼는 경우 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친밀한 사이라서 그 정도 농담이나 행동을 해도 문제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성희롱 신고도 성범죄 고소처럼 그 이면에 다른 동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이 정도의 언행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아서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황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주장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쉽게 끝내기 위해서 성희롱을 인정하고 징계를 수용하라거나 타협하고 마무리하자고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수월하게 마무리 하고자 징계를 받아들이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성희롱 징계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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