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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처벌 정확히 알아보세요 

민경철 변호사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은 약 10년 전만 해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유사강간 행위는 추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간에 가까워서 강제추행으로 가볍게 처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규정입니다.

 

조문을 보면 단일한 행위태양이 아니라 몇 가지 행위 태양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사람의 구강에 넣는 구강성교, 사람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항문성교, 사람의 항문이나 여성의 성기에 도구나 손을 삽입하는 도구삽입 입니다.

 

유사강간 역시 기습 행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이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삽입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하지도 못하게 기습적으로 삽입하면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항문삽입이나 도구삽입의 경우, 기습유사강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갑자기 쑥 집어넣으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구강삽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하지도 못하게 사람의 입안에 갑자기 성기를 쑥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유사강간의 행위태양보다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입안에 성기를 넣는 것은 가능할까요? 때려서, 협박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강제적으로 입안에 넣는 것은 물론 관념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행위태양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항문이나 질과는 달리 구강의 구조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이를 강제로 열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사강간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 중에서 구강성교의 경우 다른 종류보다는 무죄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타인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여 성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행위자에게도 몹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어도 상식에 벗어나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어떤 성범죄든 간에 우리 법은 폭행·협박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폭행·협박의 의미가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조금이나마 강제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하게 만들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했다고 해서 성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싫다 싫다고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 자꾸 들이대니 어쩔 수 없이 구강성교를 해줬다면 이는 유사강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강성교는 행위 특성상 피해자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삽입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에게 죄가 성립되는지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몰라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싸움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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