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얼마간 교제하다 잦은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공직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소한 비위 사실을 신고하다가, 나중에는 교제 중 차를 타고 가면서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이었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추행 상황에 대해 실제에 비해 과장하여 주장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가 주장하는 추행 날짜별 카드결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동선을 재연하여,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및 시간에 의뢰인과 상대가 같이 모텔에 가거나, 데이트를 즐겼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추행의 점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삼았다는 상대의 주장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그리 크게 문제삼았던 이슈가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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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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