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민사전문변호사, 한민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분의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를 촉발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함은 물론이고,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배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실업으로 인해 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꼭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게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금전을 부과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신속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시간적, 비용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패소자 부담 원칙 : 패소한 상대방에게 법원,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부과하는 원칙 >
이외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은 99%에 육박하는 만큼,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손실을 끼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800만 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8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에 소재한 보육원에서 임상 심리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보육원의 원장이었던 A씨가 부패행위를 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던 만큼, 이를 아동복지센터에 문제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센터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와 A씨는 서로 알던 사이였던 만큼, 의뢰인의 신고를 묵살하였으며, 그 당시 보육원 원장 A씨는 의뢰인에게 신고의 책임을 물어, 복수를 하였는데요.
특히,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의뢰인이 공용 메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차단하거나, 투명 인간과 같은 취급으로 일관했던 만큼, 의뢰인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적법하게 보상받고자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가 행한 괴롭힘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를 소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인의 적응장애가 A씨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A라는 원장이 의뢰인을 괴롭힐 동안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가담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더 높은 금전을 받기 위해 이를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며, 최대한의 금전을 받도록 피력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 A씨에게 800만 원의 금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까지 얻었던 만큼, 높은 금전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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