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1,5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직장내 괴롭힘 신고, 1,5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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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1,5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한민옥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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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민사전문변호사, 한민옥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적용을 받는 만큼,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장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없기에, 사전에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③ 특정 근로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④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은 주지 않는 경우

 

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업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 및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경우

 

⑥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와 같은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⑦ 특정 근로자의 일이나, 휴식 등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⑧ 시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⑨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⑩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⑪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

 

⑫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⑬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⑭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⑮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

 

위 1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괴롭힘을 한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은 믿어주지 않는 만큼, 반드시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직장내 괴롭힘 신고, 1,500만 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1,5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당시 모 기업의 디자인 팀으로 입사하게 되었지만, 그 회사는 흔히 여자들만 있는 회사로, 부서 내에서도 파벌 간 다툼이 심했고, 의뢰인에게도 파벌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입사원이고, 회사생활 경험이 없었던 의뢰인은 파벌을 선택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당시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장이 이를 아니꼽게 보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의뢰인에게 폭언과 심한 경우, 폭행을 하였던 것이며, 인사 규정에도 관여하며,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기까지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였고,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 카카오톡 내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받아놓았던 만큼, 본 변호인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A라는 팀장을 신고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증거자료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와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등을 정리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라는 팀장이 행한 행동들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더불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입증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시 A라는 팀장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큰 피해를 받았던 만큼, 저를 찾아와 울분을 토하며,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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