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가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어렵게 얻은 딸 쌍둥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인도소송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회 심문기일날 아내는 자녀들이 어리고, 자신이 주양육자였다는 것을 주장, 유아인도소송과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아이들을 공동양육하였다는 점을 주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도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공동양육하였고,
2) 의뢰인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였으며,
3)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고,
4)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말아야하며,
5)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양육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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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됨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아이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의 경우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와 장래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어릴경우 아이엄마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은 아이아빠가 양육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에 대응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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