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2년, 재산분할 기여도 40프로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을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낮을 수 있는데요. 다만, 결혼 전 당사자 또한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고, 맞벌이를 하였으며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기간 2년, 상대방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게 됨
제 의뢰인은 사실혼기간이 2년된 아내로, 사실혼관계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남편의 외도를 넘어가려했으나 외도가 반복되고 있고, 성매매까지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남편과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png?type=w966)
2. 남편은 특유재산임을 언급하며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
그러나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의 경우 사실혼관계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 또한 혼인 전 현금 및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2)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가계를 도왔으며,
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위자료 요소도 포함되어야한다는 점,
4)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외도 상대방에게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40프로 인정됨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아내는 이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다소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