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양육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뢰인님들 중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월1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10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양육비 일시금을 원함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아이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해야했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2) 아내가 아이와 함께 살 전세집을 마련해야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 6,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음
결국 조정기일날 원만히 합의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양육비 6,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비 일시금 지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논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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