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집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대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도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 후 집을 나가지 않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고, 이로인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혼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따로 살고 있던 의뢰인은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전남편에 명도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 끝에 전남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아내 명의 아파트에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함
전남편은 자신이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해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아내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되찾음
아내는 인도소송에서 승소하며 전남편에게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사소송 또한 여러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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