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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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수영 변호사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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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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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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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수 및 대습상속인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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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망인에게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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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 기여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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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50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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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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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1년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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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없어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고, 그리하여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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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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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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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이 20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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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과 망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증식하였고 편의상 남편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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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의 별세 전 까지 의뢰인이 간호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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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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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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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의 식당은 시댁 도움으로 운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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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이 생전 전재산을 시아버지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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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저희측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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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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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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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경우 서로간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특별히 있으며 이혼소송에서도 50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해소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배우자 기여분의 경우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재산에 기여한 바를 입증한다면 그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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