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사건의 경우,
1) 상속인 수 및 대습상속인의 여부,
2) 상속인이 망인에게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3) 상속인 기여분 정도,
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50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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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1년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없어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고, 그리하여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혼인기간이 20년이며,
2) 의뢰인과 망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증식하였고 편의상 남편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3) 망인의 별세 전 까지 의뢰인이 간호를 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1) 부부의 식당은 시댁 도움으로 운영되었고,
2) 망인이 생전 전재산을 시아버지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
을 주장, 저희측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됨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부사이의 경우 서로간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특별히 있으며 이혼소송에서도 50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해소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배우자 기여분의 경우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재산에 기여한 바를 입증한다면 그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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