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미수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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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미수 벌금형 사례 

권우현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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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처분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 즉 판사를 기망하여 판사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는 삼각사기에 해당한다.

판사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판사를 기망한다는 점에서 감히,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다. 위증과 마찬가지로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중죄이다.

소송사기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인 변호사의 사건 중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들고와서 상담 후, 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피고로부터 고소당하여 조사결과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이었고, 원고는 구속된 적이 있다.

아래 사건도 같은 내용의 소송사기에 사건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실히 변론한 결과 다행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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