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수원동기의 소개로 손님의 상담이 들어왔다.
첫 상담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건출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문제여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자세히 안내하였다. 당시까지 들어보니 의뢰인 스스로도 가사소송인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해야 하고, 다만 자신의 피상속인인 부친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분가하지 않고 처와 함께 수 십년을 부모 봉양하며 같이 살았다는 것이었다. 부모봉양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여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잘 하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스토리였다.
2. 이후 선임하겠다고 하여 다시 자세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형제들 사이에 재건축 아파트에 관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실을 파악하였다. 녹음, 카톡, 문자 등 직접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증거가 제법 있어서 협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번거롭지만 안 되면 다시 가사소송을 하면 되었다.
3. 민사본안소송에서 형제들은 태도 돌변하여 극구 부인하였다. 피고들측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제반 판례에 비추어 보면, 구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은 엄격히 까다롭게 인정을 한다(그래 보였다). 상속재산의 전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는 총합성을 깬다. 피고들은 일부 재산만 파악한 상황에서 단순히 원고(의뢰인)에게 분할방법을 제의한 것일 뿐이지 최종적인 의사표현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원고는 확정적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제반정황 등을 확실하게 주장하였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리 짜고 짜도 나오지 않았고, 소제기 후 피고들은 원고의 연락을 차단하여 추가 정황증거를 만들어 내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피고 중 단 한명이 원고에게 양심적으로 대하는 상황이라, 그를 상대로 당사자 본인신문 신청을 했다.
판사는 미리부터 신빙성이 없을 건데 라며 만류하였지만, 그래도 말을 귓구멍으로 들어보면, 납득이 가고 유리한 심증이 형성될수 있어 밀어 붙였다. 다행히 판사가 마지 못해 채택하였다.
그런데 일말의 희망도 잠시 1심 판결은 증언한 피고(자백) 외 나머지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였다. 판결서에는 번복이 가능한 제의였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4.패소후 항소를 해도 판결이 잘 안바뀐다는 편견에 빠진 의뢰인은 항소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진실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거짓을 한 것이니, 억울해서라도 항소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은 장고끝에 항소를 결정하였다. 다시 나를 신임해 주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직접 증거가 없어 정황증거를 거의 쥐어짜다 시피 모조리 긁어 주장하였던 터라, 더 이상 추가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세울 증거가 하나 나타났다. 구두합의 내용을 옆방에서 엿들은 원,피고들의 4촌이 있었다.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그동안의 기록을 봤을때 피고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증인으로 채택되어도 반대신문하지 않겠다며 피고들 대리인의 극구 만류에도 재판장은 객관적인 증인이라며 증인신청을 흔쾌히 받아 주었다. 역전의 기회가 온 것이다.
에고 그런데, 증인이 사회공포증이 있는지... 법정에서 제대로 할말 못하고 덜덜덜.... 횡설수설.. . 증인신문 후 의뢰인과 원고는 크게 낙담하였다.
그러나, 뜻밖이었다, 원고 승소였다. 판사가 진실을 알아 본 것이다, 승소소식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5.위 사건은 피고들측의 항소로 대법 까지 갔다. 역시 피고들측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마침내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힘겨운 기여분 주장 없이, 민사소송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독차지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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