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지위가압류, 사실혼부부?사이의 대여금(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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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지위가압류, 사실혼부부?사이의 대여금(약정금) 

권우현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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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대여금(약정금) 사건인줄 알고 원고측 사건을 수임하였다가 상대방의 혼탁한 주장으로 인하여 힘겹게 전부 승소한 사례."

그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등 돈을 빌려 주었고, 여러장의 카드도 사용케 하며 관계를 유지하던 중 정산합의를 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약정을 맺었으나, 정작 피고가 제시한 정산합의서에는 문제가 있어 서명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측의 재산은 피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것 외에 달리 돈 될만한 재산은 없었다.

2.지역주택조합가압류 결정

그래서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압류하였다. 흔한 가압류가 아니라, 이전의 경험으로 밀어 붙였다. 판사의 가압류결정도 늦어졌는데, 아마 정산합의서에 원고 서명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 모양이다. 계속 보정명령을 내렸다. 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냐, 그 이유를 대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담당 판사가 바뀐 이후에서야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조합에 통보가 가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

3.본안 소송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지만 쟁점을 벗어나는 주장과 거짓주장을 방어하느라 상당히 힘든 변론을 했다.

원고: 정산합의서에는 날인하지 않았지만 7,000만원으로 구두합의(화해)하였다.

피고: 구두합의한 증거가 없고, 정산합의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로 사실혼 동거하였으므로, 대여금으로 청구하면 안되고, 전속관할 법원인 가정법원에 이송하여 사실혼부부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비 등으로 피고에게 준 돈이 원고가 청구하는 7,000만원 보다 많다. 7,000만원을 돌려 줄 이유가 없다는 등 주장

원고: 구두합의하였고, 혼인의사의 합치없이 강제 동거를 한 것이므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다. (첫만남부터 성범죄를 당하였고, 동거도 강제성이 다분히 있었다)

피고: 사실혼이 맞고, 사실혼기간동안 원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다.

판사: 재판을 여려차례 진행하며, 혼란스러워 하였다. [ 그때마다 나도 혼란스러웠다. " 아 판사님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 가사사건이라면 전속관할위반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 그러냐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을 질질 끄는 것으로 느껴 답답하고, 피고는 기회가 생겨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인지 더욱 원고 주장을 혼탁하게 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원고: 더 이상 피고의 거짓 주장을 묵과할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상습협박, 강요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4. 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다 민사 건은 결국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났고, 형사 건은 피의자(피고)가 일부 자백한 상황이며, 7,000만원에 대해 해방공탁을 하여 결국 원하는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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