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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금융사기로 인하여 2022년 초에 부당이득반환 승소후 본압류전이추심명령까지 다 하였고 22년 4월 28일 추심지급 요청하러 은행에 갔더니 해당 내용에 대해 당시 공문 요청했던 경찰통해 해제 요청하시라 그럼 바로 입금 하겠다 하여 바로 전화햇으나 경찰은 지금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 사건은 수사 중지이며 다른 피해자와 경합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해당 소송건으로만으로 약 2년을 이러고 있엇는데 미치겠네요.수사중지는 21년 9월?정도에 중지되었습니다. 수사관에게 법원 명령문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무시하는거냐 햇더니 '지급정지해제 해줘라' 라는 명령이 오지 않아서 해제를 못해주겠음, 이런말을 하다 또 이제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못해주겠다. 라고 번복입니다. 판결문이잇어서 해당 서류 지참하여 추심신고서를 작성하러 은행에 방문하였던것인데..그리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고 해당 범인이 잡히더라도 그건 배상명령으로 진행되는것이고 제가 하는건 민사로 따로 진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잇다해도 이해못하고.. 다른 서에서 범행계좌로 사용된것이 확인이 되었다면서 해당계좌 해제요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은행에선 그렇게 지급가능하다 하여 안내받고 진행햇고 중간에 수사관이 변경되엇지만 전 수사관이 그렇게 진행해서 받으라햇기에 진행햇습니다. 지금와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는 해당이 안된다면서 해제불가하다고 하네요. 제가 송금햇던 금액보다도 훨신 적은 깡통텅장입니다ㅠ그런데 통장금액이나 자꾸 물어보거나ㅠ 하도 열받아서 권익위에 질의햇더니 감사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추심금을 받을수 잇으며 전 그 지연된 금액까지 지금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맨첨엔 .. 번거로워도 추심명령 가지고오라 하길래 전에 맨첨부터 보여주지않앗냐 .. 해서 들이댓더니.. 다음에 하는말은 전기통신특별환급법 들이대면서 수사기관이 인정안할시 이걸 들이대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