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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8월 28일 문자로 아들인척하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셔서 원격앱을 설치하신 후 계좌에서 14시 54분경 돈이 하나은행으로 이체가 된 것을 스마트 워치로 확인하시고 은행에 연락을 취해서 본인계좌와 상대방 계좌의 지급 정지가 되었다고 은행직원의 연락을 받은 시간이 15시 10분이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는 기다리시면 금감원에서 조사 후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서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반환 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직접이체가 진행된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계좌정지사실 통보와 9월1일자로 하나은행에서 이의제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연락해보니 상대방이 불법적인 사용이 없기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것이라고 말해주시며 만약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면 계좌정지가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이의제기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채권소멸절차는 멈추게 되는 것인가요? 2. 하나은행과 다른 은행들도 하나씩 이의제기 통보가 우편으로 오고있는데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번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 이의제기 한건당 따로 소송을 하고 비용도 각각 청구가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