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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서 공고를 보던 중 레퍼럴TM영업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업비트,빗썸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들 (okx, bybit) 경우에 레퍼럴 코드를 넣어 가입을 유도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레퍼럴 행위가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과장광고를 하거나 사기 사이트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코인마켓캡에 정식 등록도 되어있는 거래소가 맞구요. 해외거래소를 통해서 흔히들 레퍼럴하는 걸 동영상으로 봤었는데, 레퍼럴은 해외 거래소에서 고객이 코인 마진 거래를 했을 때, 거래 수수료중 일부를 거래소로부터 받는겁니다. 이것이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 딱 정의 해주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