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만나지는 못했으나 돈거래 내역으로 적발된 의뢰인
A는 돈 15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DM을 받았습니다. A는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약속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직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며칠 뒤로 약속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약속한 날에는 몸살 감기가 심하게 들어 결국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A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가 잠복수사를 통해서 적발되면 메시지나 장부 등을 통해서 그와 거래한 성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실제 만나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미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성매매 기수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A는 성매매 약속만 하고 실제 성매매를 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약속장소에 가지 못했다는 현장부재증명을 통해서 성매매의 미수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A는 처음에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성인일 것이라 생각했으며, 가사 ‘성인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을지 몰라도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 양형참작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을 했으며, 초범이며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정상관계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라서 애초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었으나 선처를 받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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