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강간, 준강간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사강간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추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친족 성폭행 피해자의 약 90%는 아동·청소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를 당해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당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일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친족 성범죄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족 성폭행이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으며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행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친족 성폭행 피해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거나 13세 미만 피해자라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린 시절 여동생이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먼저 본인이 정말 친족성폭행을 저질렀는지 검토한 다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알아보기
공소시효가 뭔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범행 후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범행시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가 소추권과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정 기간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을 문제 삼아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대부분 휘발되었고, 당사자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아서 범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인 입장에서도 오랜 세월 도망 다니고 가슴 졸이느라 처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죄의 법정형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일 과거에 형수님, 제수씨, 처형 등과 같은 성인 친족을 대상으로 강간을 했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7년 이상의 징역”에는 형의 하한 7년만 나와 있고 상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한(上限)=장기(長期)=30년이 되는 것이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되어서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친족 성폭행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공소시효 기간 자체가 15년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성인이 된 날로부터 진행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아예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0년대를 전후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오래 전이어서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고소기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즉 친족 성폭행은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서 공소시효와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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