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사해성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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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사해성이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을식이에게 돈을 빌려줬고 갑남이가 을식이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을식이는 유일한 자산으로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제기한이 되자 을식이 명의의 집은 이미 을식이의 사촌에게 팔려 있었습니다.

을식이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사촌에게 매도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사촌은 이런 정황을 모르고 실거래가로 구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뒤 사업이 망해버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요. 갑남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데 을식이와 사촌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갑남이가 을식이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문제삼을 수 있으려면 을식이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여야 하고 을식이의 사촌이 이로 인해 갑남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가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변 사람이 하는 것은 소용이 없지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득을 얻는 사람을 수익자,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는데 수익자나 전득자가 주도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했고 채무자는 이를 몰랐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2.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해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자산이 줄거나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버려서 담보물이 줄어드는 경우 혹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재산이 줄어드니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경우 역시 자산이 줄어드니 다른 채권자는 변제받을 확률이 낮아지지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채권자로서는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재산이 감소한다는 것 - 채무초과상태

 

채권자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가입니다.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가 얼마인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채무자의 재산 산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재산이 있었던 경우 이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도 여전히 담보권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재산으로도 채권자가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초과상태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우선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이 문제로 보이는지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사해행위가 될 것인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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