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났을 때 미혼이라고 하여 믿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나서야 실은 유부남이었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하고 오면 용서하고 같이 살겠다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이미 임신 개월수가 꽉 차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고요. 제가 유부남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혹은 모르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파국이겠으나 아이가 생겼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 청구
아이를 온전히 나만의 아이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유부남인 상대방의 아이임을 인식시키고 양육비를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를 하여 아이가 친자임을 증명하면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상대방이 친부로 등재되고 아이의 성도 나의 성본에서 친부의 성본으로 변경됩니다.
상대방의 성본을 사용하기 싫다면 미리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비의 청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상대방의 친자임을 확인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혼외자라고 하여 다른 것은 없으며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아이의 나이, 그 밖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위자료의 청구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아이를 가졌다면 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아이를 가졌음에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청구
만약, 유부남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이었던 경우라면 상대방과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가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친부가 유부남인 사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합의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특히 상대방의 낙태 종용에도 아이를 지켰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아무런 청구도 못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혹은 친부 자리에 상대방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반드시 위의 절차를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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