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어 이혼도 하게 되었고요. 면접교섭은 물론 친권도 없애버리고 싶네요. 가능할까요?
근친 간의 성적 학대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조금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해 친권과 면접교섭권도 잘 정리해두어야겠지요.
오늘은 친권 상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권의 남용
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친권 상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학대에 가깝게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이유로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청구해야 합니다.
3. 친권상실의 청구권자
보통은 아이의 친족이 친권상실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사람이 없다면 아이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아이를 대신해 청구해 줄 사람을 정해줘야 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일 때 뿐만 아니라 친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 친권 상실의 판단 기준
법원은 아이와 관련한 문제를 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결정합니다.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정도라면 친권 상실을 시켜야 할 필요가 크겠지만 친권 남용의 정도가 경미하고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할 경우 친권 상실을 선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법원은 친권 제한, 일시 정지 등을 고려해보고 그럼에도 친권 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선고합니다.
아이는 모자란 부모라도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없는 세상은 상상이 되지 않으니 문제가 많은 부모라도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것이겠지요.
아이가 온전한 환경에서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친권 상실도 이런 맥락에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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