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매매,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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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매매, 이혼하고 싶어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주기적으로 성매매업소를 가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업소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받은 문자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단 일 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이런 걸로 이혼하면 대한민국 부부의 반 이상이 이혼을 해야 한다네요. 성매매를 이혼청구사유로 삼을 수 없을까요?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합의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성매매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매매가 재판상이혼청구사유인지

 

배우자의 성매매는 위 규정에서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성매매를 통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성매매의 빈도수 등을 검토하여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연히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인 성매매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매매 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성매매의 증거수집

 

그런데 성매매는 보통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걸린 것이 한 번일 뿐 보통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증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그냥 그 자체로 볼 경우 카페나 식당처럼 업소명이 나오지만 실제 업소를 검색해 보면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인 것이 유추됩니다.

성매매업소에서 은어를 사용해 보내는 문자도 증거가 되는데 보통 문자는 삭제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지요.

성매매업소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해야 하니 통화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 타임라인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3.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성매매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성매매의 정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근거로 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매매가 흔한 일이라고 하여 이혼청구사유가 안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증거를 잘 수집하고 반드시 위자료청구까지 해야겠지요.

다만,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최대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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