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꽤 큰 돈을 빌려줬지만 을식이에게는 유일한 자산인 본인 명의의 집이 한 채 있었고 을식이도 돈을 못 갚게 되면 집을 경매에 넘겨서라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한이 되어도 을식이가 돈을 갚지 않아 갑남이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을식이는 사업이 망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갑남이가 믿고 있던 을식이의 집도 을식이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갚지 못할 형편이 되자 을식이가 집을 부인 명의로 바꾼 것 같은데 이를 취소시키고 다시 을식이 명의로 바꿔 둘 수는 없을까요?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채권자가 취소시키는 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이란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여금일수도 있고 손해배상채권일수도 있지요.
②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③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와 처분한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을식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집을 을식이 배우자 명의로 처분할 경우 을식이는 갑남이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자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를 변경했을 확률이 높지요. 이런 때에 갑남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채권자취소권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채권자취소권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한 내용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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