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무 같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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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 같이 갚아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아주버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은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지요. 문제는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오더군요. 보증을 선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건드리지 못할거라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연대보증채무를 함께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상의없이 진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무조건 같이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의 연대책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경우 부부는 이를 같이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부부의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때, 다른 배우자의 동의없이 빚을 졌어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생활비는 보통 식비, 월세, 병원비 등입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와 정도,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 문제가 된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 등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해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2. 부부 연대책임의 예외

 

그런데 배우자 일방이 빌린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도박, 유흥 등에 사용됐다면 이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위한 채무가 아닌 경우 이를 함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단독으로 소유 권한과 처분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빌린 채무가 일상 가사를 위해 빌린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다른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3. 채무 면탈을 위한 명의 변경

 

그런데 일상 가사를 위한 빚을 진게 아니라고 하여도 배우자가 합의 하에 돈을 빌린 것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빚을 진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상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도 있지요.

배우자 일방이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돈을 빌렸는데도 이를 같이 갚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해당 채무의 용도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대처해야겠지요.

그래야 또 다른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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