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불륜,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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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불륜,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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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불륜,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놓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저보고 깔끔하게 본인 명의인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거라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사실혼 관계과 파탄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면 관계가 종료된다는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불륜이 성립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이 성립된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0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

보통 결혼식을 올려 사람들에게 부부가 되었다고 알린 경우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헤어지자고 하면 끝날 수 있는 관계라는 의미이지요.

그럼에도 불륜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참조).

법원은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효력을 제외하고는 사실혼 관계에도 법률혼과 비슷한 정도의 보호를 해주니까요.

사실혼 관계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해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요건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학대 등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배우자가 저질렀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실혼관계 파탄시 청구할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관계의 기간, 파탄의 원인과 경위,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수원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가단557279 판결 참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실상 법률혼의 파탄시 위자료 청구 요건과 유사하지요.

 

4. 위자료 청구의 절차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때 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결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혼 절차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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