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는 을식이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식이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퉜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을식이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을식이를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갑회사 입장에서는 문제 직원이었던 을식이를 복직시키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복직을 시키면 회사 내부에 분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갑회사로서는 을식이를 끝까지 복직시키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해고와 관련해 다툴 경우 법원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 갑회사가 원고(을식이)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갑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즉, 회사에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1. 임금의 지급
위의 판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명령 이외에 해고 된 후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직을 시키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임금을 줘야 합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었다면 그 때까지, 계약기간이 없이 정년이 보장된다면 정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간접적으로 복직을 시킬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인정
만약, 회사가 복직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는 동안 해고된 직원이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확정판결 후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가 임금 상승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상승분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상승분에 관하여 복직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판결에 따르면 임금이 인상될 경우 원래 받던 임금에서 인상된 임금의 차액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안의 경우
갑회사는 을식이를 복직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을식이를 복직시키지 않더라도 을식이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을식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다면 임금 인상분도 챙겨줘야 하고요.
물론, 중간에 을식이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정년에 달했다면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요.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해고까지 시켰는데 복직을 시켜 같은 사무실에 두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원이 억지로 해고된 직원을 회사에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손해배상으로 복직을 강제하는 것이지요.
회사나 해고직원 모두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복직을 검토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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