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기도 하고 상속문제도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졸랐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며 혼인신고를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헤어지자는 말까지 꺼내네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우리 관계에 대해 확인을 받아두고 싶은데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사실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의 관계가 나빠 졌을 때, 혹은 일방이 사망했을 때 사실혼관계가 있었는지를 증명받아야 할 일이 생기지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1.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이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은 말 그대로 배우자와 사실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다른 일방이 혼인 신고를 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이익이란
그런데 이 소송은 소송을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상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인정됩니다. 혹은,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투지 않지만 혼인신고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증명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할 이익이 있습니다.
3.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등의 수급을 위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목적으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참조),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신고를 할 목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을 구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 혹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사실혼존재확인청구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 소송을 청구해서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려고 하는지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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