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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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불송치

인****

1. 시작

의뢰인(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로 고소당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남편은 성관계를 하던 중에 동의하에 촬영했지만, 찜찜해서 바로 삭제 요청했고 삭제했다고 해서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사진이 발견하였고, 불륜이라고 생각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서 성관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법원에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그대로 제출을 해왔었고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합니다.

3. 결과피의자의 행위는 제공이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행위(사진도 준용한다)에 해당할 뿐이다.

증거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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