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남편이 원고에게 잘못 건 전화(포켓콜)에서 들리는 소리 "자기야" 를 듣고 불륜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의 데이트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측은 불륜사실을 부인합니다.
단순히 추측에 추측을 더한, 부정한 관계를 미리 맺고 있다는 결론을 미리 도출한 후, 사실관계를 결론에 끼워서 맞추는 시도를 하여 피고의 이미지만 격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해, 명예훼손, 공갈미수, 스토킹으로 고소합니다.
상해, 명예훼손은 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피고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음을 강조하면서,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 남편이 작성한 각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원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돈거래가 있음이 밝혀집니다.(만남의 대가가 스폰이었나요?)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원고 남편과 피고는 3년간 원고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청구한 불법행위일로 정합니다.(두 사람이 확실히 만나서 부정행위를 한 날을 증거로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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