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소인, 유부남)은 고소인(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당합니다.
고소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번호를 차단했는데 피고소인이 하루에 100통 이상 공중전화로 전화하고(스토킹),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피고소인의 아내에게 전해서 상간녀소송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카메라이용촬영, 반포), 고소인의 지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욕설과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에 대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사과한 후 합의합니다.
피의자의 카촬죄 혐의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합니다.
3. 결과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스토킹에 대한 부분은 각하, 카촬죄, 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옵니다.
스토킹은 합의했기에 각하합니다.
성관계 영상과 사진은 피의자가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증거를 찾던 중에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성관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배우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고의로 사진과 영상을 소지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고소인의 전 남편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소인의 전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적이 없다고 한 점,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낮고,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대한 부분만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내연남의 배우자가 상간소송에 제출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보고 카촬죄로 고소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증거로 제출되었기에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불륜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이혼했다고 속인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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