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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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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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통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기가 어려워 자가용을 운전해 출퇴근 중입니다.

그런데 갑남이와 비슷한 동네에 사는 동료가 두 명 정도 더 있었고 회사 대표는 이왕이면 갑남이의 차로 다같이 통근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해주겠다고 했고요.

갑남이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의 제안에 따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통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들과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였던 갑남이는 크게 다쳤습니다.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혹은 회사 현장에서 외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근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회사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고 보아 출퇴근 길에 회사 업무를 처리했거나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했더라도 업무상재해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갑남이와 같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동료 직원들과 함께 출근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산재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이를 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에 엄격한 만큼 되도록 안전한 수단을 택해 통근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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