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집에 살며 지내보니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네요. 특히,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내는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계속 망설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관계를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의 정리
사실혼관계는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합의로 종료됩니다. 물론, 당사자 중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할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이 점이 이혼과 다르지요.
법률상 혼인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바로 관계가 종료될 수 없고 양자 사이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내려져야 하니까요.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법원도 사실혼 관계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종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효과
① 재산분할의 청구
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전에도 살폈듯이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여도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② 위자료 청구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원할 경우 혼인신고가 된 경우처럼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은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의 간편성에 있습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그만 같이 살자 라는 말 한마디면 관계가 끝나니까요.
물론, 그에 따른 재산적 책임은 잊지 말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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